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신체의 이상을 진단하게 되고 신체의 이상 중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나 보상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보통 기왕증으로 불리는 것들로 기왕증은 퇴행적 신체 변화, 즉 노화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는 부위기 때문에 교통사고 인하여 해당 부위가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최초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만약 교통사고 이전부터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X레이, MRI 등의 촬영 사진이 남아있다면 악화정도에 따라 일정부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전에 진료받은 내역이 없는 기왕증 부위를 교통사고로 발견하였다면 이 부분을 보상받기란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보상받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기왕증 부위는 사고로 인해 악화된 정도를 따져 보상을 받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사고로 인한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고 이 보상이 치료비의 일부분이 될 수 밖에 없고 보상을 받고 나면 건강보험처리가 어렵거나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기왕증 부위의 교통사고로 입원중의 치료비를 30%정도 보상을 받고나면 건강보험처리가 불가능해지고 보상절차가 끝난 후에 훗 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30% 보상액이 오히려 건강보험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매우 적어 보상을 안받고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금액적으로 이득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단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이어나기가로 했다고 하자. 그러면 해당 부위는 자동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진단 받았던 부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위가 자동차 사고와는 무관하게(혹은 자동차 사고와의 연관성이 매우 적은) 과거 부터 있었던 질병(기왕증)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에 해당 부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할인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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