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일반통관
상품에 따라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2가지로 나뉘게 된다.
목록통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해도 200달러가 넘게 되면 일반통관이 된다.
일반통관은 한국까지 배송료를 포함하여 15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목록통관은 미국내 배송료까지만 포함하여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다.
합배송
배대지에서 합배송할 때에 주의할 점은 일반통관 상품과 목록통관 상품을 합배송하게 되면 두 상품 모두 일반통관으로 처리되므로 합치면 안된다.
합배송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피와 무게가 어느정도 되는 목록통관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150달러라면 49달러 어치의 가벼운 물건을 합배송(묶음배송)한다면 49달러 어치의 물건은 거의 공짜로 배송오는 것과 다름 없게 된다.
특정 사이트 우회접속 해서 물건사기
일부 해외 사이트(월마트, target 등)은 한국 사용자의 주문을 막으려고 하는데 타겟의 경우 한국에서는 접속조차 안되서 우회 접속해야 한다.
이런 사이트에서 어쩔수 없이 주문을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
1. 젠메이트를 사용하여 미국 사용자인 것처럼 하고 주문
2. 변팔의 사용(변팔이란 페이팔에서 카드 등록을 할 때 카드청구주소를 미국 배대지 주소로 하는 것이다.)
3. 국내 카드로 될 때까지 시도 ㅡ_ㅡ;; 몇몇 해외 직구 전용카드는 성공률이 높다.
부피배송료와 무게 배송료
배대지에서 한국까지의 배송료는 무게(파운드)로 결정된다.
10파운드(4.5kg)는 3만원, 25파운드(10kg)는 6만원, 50파운드(대략 22kg)짜리의 배송료가 110불정도 나온다.
무게가 150파운드 이상이거나 상품포장의 크기가 1미터(가로)*1.25미터(세로)*1.5미터(높이)를 초과하면 요금이 크게 뛰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세, 부가세 관련
한국 공항에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여러개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
품목, 쇼핑몰이 다르고 목록통관이라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품목과 쇼핑몰이 같고 이름 또한 같다면 단일 가격이 20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제품이라도 2개가 합쳐서 200달러가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 부가세는 대략 상품가격의 25%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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