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선편요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배송료를 뜻한다.
이 선편요금은 세금(관세+부가세)을 낼 때 사용된다. 즉 물건값+미국내 배송료+선편요금을 다 더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것이 아닌 배대지에서 물건을 보내주기 때문에 배송료는 회사마다 달라지게 된다.
같은 물건을 A 배송대행지에서 할인을 해줘서 만원에 보내고 B 배송대행지에서는 5만원에 보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A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사람과 B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사람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배대지 요금을 더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요금 기준인 선편요금을 더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선편요금은 무게만을 고려해서 무게가 무거울 수록 선편요금이 증가한다.
이 선편요금이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통관 품목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상품가격+미국내 배송료+무게에 따른 선편요금을 합해서 15만원을 넘는다면 세금(관세+부가세)를 내게 된다.
(15만원을 안넘으면 세금이 없다.)
목록통관의 경우는 매우 간단한데
상품가격+미국내 배송료의 합이 200달러 이하는 선편요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세금이 없다.
하지만 20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 선편요금이 더해져서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일반통관 상품을 샀는데 미국 판매자가 한국으로 무료로 배송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관에서는 일단 선편요금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10킬로짜리 140달러 물건을 무료배송으로 보내주었더라도 세관에서는 10킬로에 해당하는 선편요금이 10달러 이상이므로(대략 30~40달러정도 될듯)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 판매자가 무료로 배송을 해주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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