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세지만 20만원이 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관세는 물품별로 다르지만 부가세는 무조건 10%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관세가 8%이고 부가세는 무조건 10%이므로 미국에서 총 30만원을 들여서(물건값+ 배송료 + 보험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3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5만4천원이 부가된다.
또한 우리가 구입한 가격이 아닌 과세가격에 세금이 적용된다. 과세가격이란 물건값 + 배송료 + 보험료를 합친 가격이다.
이제 관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로 들어간다.
관세청 관세 조회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들어가면 우측 하단의 hs가이드를 클릭하고 hs정보를 클릭한다. 그 다음 관세율표를 선택하고 한국을 선택한다.
그리고 2016년을 클릭한다. 관세는 매년 조금씩 개정되므로 그냥 올해년도를 클릭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검색에서 관세를 알고자하는 품목을 검색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물품명이랑 관세청에서 분류한 물품명이 다를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검색하면 노트북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 노트북은 cpu를 가진 제품이므로 cpu로 검색해야 한다. cpu로 검색을 해보겠다.
cpu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cpu가 64비트 이상이고 하드가 64메가 이상이 경우 관세율은 8%이다. 이렇게 검색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안나오는 경우 그냥 네이버에서 물품명 and 관세를 검색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
검색하면 나오는 것도 많다. 진공청소기를 검색해 보겠다.
진공청소기는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맨 위의 진공청소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각종 진공청소기 별로 관세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우측에 기본세율과 탄력, 양허 세율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기본세율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기본세율보다 탄력, 양허 세율이 먼저 적용되는데 예를 들자면 탄력, 양허 세율의 세율 중에서 각 나라와 개별적으로 맺은 관세가 가장 우선하며 그 다음으로는 wto와 같은 단체가 맺은 관세가 그 다음으로 적용된다. 만약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즉 기본세율이 8%인데 wto세율이 16%라면 기본세율이 가장 후순위라고 해도 그냥 8%가 적용된다. 또한 이런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덤핑, 보복, 긴급, 상계관세 등이다. 하지만 이런 관세가 적용되는 일반인이 직구하는 품목은 없다고 보면 된다.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정보
또한 탄력, 양허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속하거나 우리나라와 1:1 협정이 채결된 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해당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협정의 경우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가 체결하였으며 이 나라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만약 미국에서 위 협정 나라의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아시아태평양협정에 속한 중국에서 물건을 직구하는데 그 물건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면 아시아태평양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구매한 곳에 요청해야지만 안해주는 곳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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